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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길라잡이/대쪽이 자산형성 프로젝트

미성년 자녀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고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하기

by 투자자집시 2024. 11. 24.

 

이제 40일 차 인생을 살아가며 신생아 딱지를 뗀 태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지난번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에서 만들었던 태오의 계좌로 2천만 원의 현금증여를  해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떼서 증여해줄까라 생각도 했었으나 주식의 경우 증여세 신고액이 증여한 당일 앞뒤 2개월의 평균가격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현금으로 증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오에게 증여한 현금을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과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증여하기

오늘의 주제인 증여세 신고하기에 앞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3조에 증여재산의 공제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위의 내용 중 핵심만 뽑아 간략해 보면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성인의 경우 5천만 원에 한하여 증여세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추가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점 입니다. 0세 : 2천만원 증여

0세 : 2천만원 증여
10세 : 2천만원 증여
20세 : 5천만원 증여
30세 : 5천만원 증여

 

이 법령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전략을 세워 증여를 한다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추가로 23년에 생긴 혼인, 출산 증여공제로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되니.. 여유가 있다면 2억 4천이라는 돈을 증여세 없이 물려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가 40세 50세일 때도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흔하지는 않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신고하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를 신고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할 때 자녀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순서로 메뉴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증여 간편 신고
신고대상자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자
신고&납부기한 :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일반증여신고
신고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정기신고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의 경우 자녀에게(직계존비속)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증여 간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에 진입한 화면인데요. 증여자는 현금을 증여해 준사람이기에 아빠인 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수증자는 저의 아들인 태오이기에 태오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 역시 아들인 태오의 기준에서 현금을 증여해준 사람은 아빠이기 때문에 부(父)로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오는 미성년자이기에 수증자구분은 미성년자로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증여한 금액인 2천만 원을 입력하여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앞서 알아보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0원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참 간단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증여가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증빙서류들도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사진 속 첨부하기를 눌러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준비하기

홈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PDF파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계좌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저는 이렇게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서류를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지난번 계좌개설할 때 해봤었지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메뉴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체크하여 증여를 받는 수증자인 자녀를 체크해 주고 2번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1번, 기본증명서로 1번 총 2번 반복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2. 계좌확인서 발급받기

 

태오는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의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나무증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요. 태오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뱅킹/계좌정보 - 증명서발급신청 - 계좌확인서 순서로 메뉴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후 온라인발급 버튼을 눌러주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계좌거래내역서 발급받기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았던 나무증권 홈페이지에서 뱅킹/계좌정보 - 거래내역 - 입출금거래내역 순서로 메뉴를 진입해 주면 됩니다.

 

현금을 증여했던 날자로 조회기간을 설정해 주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태오에게 보내주었던 2천만 원의 거래내역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상단에 화면인쇄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전환하여 내려받아주면 준비 끝입니다.

 

3-4.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하기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총 4개의 증빙서류들이 준비가 되었을 건데요. 다시 홈택스로 돌아가 이 4개의 파일을 첨부만 하아여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가 모두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4개의 서류들을 각각 첨부를 해주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여세 신고가 끝이 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략대로 태오가 11살이 되면 다시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태오에게 증여해 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굴려나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본 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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