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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길라잡이/투자에 관한 생각

노후대비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 IRP, 개인연금 편

by 투자자집시 2023. 7. 17.

국민연금 고갈이슈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론이 퍼지고 있음에도 노후 연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책임져줄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3단계 노후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후대비 연금이야기

1. 3층 연금구조

3층 연금구조
3층 연금구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3층 연금구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연금 고갈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국민연금은 1층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1층 기초연금과 함께 2층 퇴직연금까지는 좋든 싫든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을겁니다. 2층의 퇴직연금의 경우 DB형과 DC형 2가지의 부류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어볼 생각이고 오늘의 주제는 3층 개인연금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나의 의지를 갖고 저축하듯이 장기적인 기간 동안 돈을 묶어가며 저축을 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이런 허들 때문에 또는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연금으로 잘 알려진 IRP계좌와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개인연금의 종류

앞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개인연금의 대표상품이라고 한다면 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개인연금 계좌는 같은 듯 다른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 1. IRP VS 개인연금저축 개요

  개인연금저축 IRP 비고
가입대상 제한없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  
최대세액공제금액 600만원 900만원 합산 900만원 최대
연간 최대 납입 금액 1800만원 1800만원 합산 1800만원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 16.5%
5500만원 초과 = 13.2%
5500만원 이하 = 16.5%
5500만원 초과 = 13.2%
 
투자 제한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초과 불가  
중도인출여부 제한없음 법에 명시된 사항만 가능  

 

2 - 2.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차이점

앞서 개요에서 살펴보면 확인가능하지만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많은 부분이 비슷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좌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제한이 없는 반면에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녀를 위해서 또는 학생인 신분에서 어릴 적부터 미리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IRP계좌보다는 개인연금저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한도가 증대가 되었죠. IRP의 계좌의 경우 90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개인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여 900만 원의 세액공제금액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대상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개별주식은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공통된 사안입니다. 대신 펀드, 예적금, ETF, 리츠 등 대체투자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IRP의 경우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이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최소 30%의 자산은 채권,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00%의 비중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연금개시가 가능한 만 55세까지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IRP의 계좌의 경우 중도인출 또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부분인출 후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중도인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RP계좌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늘은 3층연금구조 중 3층에 해당되는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연금 중 IRP와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IRP가 좋냐 개인연금저축이 좋냐라는 정답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100%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을 메인으로 부족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IRP를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금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저와 같은 방법이 좋을 것인고 안전하게 가고 싶고 두 개의 계좌를 관리하는 게 귀찮다면 IRP에 900만 원 몰빵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방법론이야 어떻든 중요한 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깨닫고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영역에도 발을 들여놓으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다음은 3층 연금구조의 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DC형과 DB형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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