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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길라잡이/투자에 관한 생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해보기

by 투자자집시 2023. 11. 20.

2023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는 11월입니다. 매년 월말시즌에 직장인이라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것도 옛말..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월급쟁이로서는 그 한 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급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 뭐지?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연말정산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기 전 4대 보험, 소득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냈던 세금의 총합이 내 소득과 비례하여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해주고 적게 냈을 경우 더 가져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흔히들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말뜻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요건들을 채워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준비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 놓고 있으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변모하여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2-1.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총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간 2,5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42% 3,540만원

 

납부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2-1-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명당 연간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

2-1-2.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2-1-3.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해당연간
    -240만 원 이하 납부금액의 40%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대출등의 이자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지출금액의 15~45%를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사용액 : 40%
    -대중교통사용액 : 80%

 

2-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앞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인해 확정된 납부세액에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소득공제는 내야 할 세금 총액을 줄이는 역할이라면 세액공제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고 설명하면 좀 쉬우려나요? 각설하고 세액공제의 해당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정해진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초과될 경우 30%를 공제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 한도 내 공제)

2-2-2.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만 8세 이상)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2명인 경우 30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인정할만한 좋은 세제혜택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2-2-3. 월세액 공제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4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납부하는 월세액 공제 (연간한도 75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 공제 17%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공제 15%

2-2-4. 의료비 공제

  • 적용범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
  •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공제,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20% 공제
  •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해당)

2-2-5. 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12%

2-2-6. 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
  •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
  •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수강료, 금식비,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용도 포함

2-2-7.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15% 공제(총기부금이 1천만 원이 넘은 경우 30% 공제)

2-2-8.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퇴직염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13.2%
  •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은 900만 원
    -공제총액은 9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과 IRP한도금액 내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납입총액 세액공제액
0원 9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00만원 800만원 900만원 900만원
2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900만원 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900만원 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900만원
700만원 200만원 900만원 800만원
800만원 100만원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0원 900만원 600만원

 

위의 표에서처럼 10가지의 케이스모두 납입총액은 9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붉게 마킹한 경우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미리 조회해 보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한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많고 복잡한걸 일일이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할까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요건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만큼만 공제요건을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년 10월 말~11월 초 즈음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법

3-1-1. STEP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첫 번째로 할 일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겠지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다음, 구글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홈택스라고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메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로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메인페이지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럼 1단계는 완료입니다. 좌측 파란색 네모칸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1-2.  STEP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액 계산페이지

위의 사진에서처럼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2022년 나의 소득을 그대로 내려받아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작년과 비교하여 내 연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급여액부문을 수정을 하신 뒤 적용을 눌러주시고, 적용 밑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까지 해 주시면 나의 소득금액과 내가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였던 소비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감사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란

소득과 현재까지의 소비금액을 불러온 후에는 12월까지 앞으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사용할지 예상하여 소비금액의 빈칸을 채워주고 계산하기 버튼클릭 후 저장, 그리고 STEP 2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생활비 등 결제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편인데요.. 저의 경우도 생활비의 경우 와이프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해서 와이프의 연말정산공제액을 채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3-1-3. STEP 3.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 채우기 &  예상세액 확인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다음페이지로 넘어오면 앞서 살펴보았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나볼 수 가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이 되어있지만 쭉 훑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을 눌러 변경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세액공제항목에서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공제항목들을 입력한 후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연말정산 급여 및 예상세액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현재까지 얼마를 내었는지, 환급받을 것인지 더 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7번 항 환급예상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요.. 7번 항에 - 금액으로 되어있으면 환급을 받을 돈, +로 되어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항 내가 낸 세금의 금액만큼 7번 항에 모든 금액이  차감되어 있다면 더 이상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공제가 더 필요하신 경우라면 앞서 올려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들을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여 내년에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나의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예상밖으로 스크롤압박이 상당한 포스팅이 되어버렸네요.. 모쪼록 구독자님들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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